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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성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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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재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8-20 17:23

    본문

    차별금지법 언뜻 보기에 차별금지법과 귀화법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생각은 반직관적으로 보입니다. EU의 차별금지법은 비EU 시민에 대한 국적 차별을 다루지 않습니다(De Schutter, 2009 ).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귀화 절차 내에서 차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Huddleston, 2013 ). 실제로 1965년 유엔 인종차별금지협약은 제1.3조에서 "이 협약의 어떤 내용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당사국의 법률 조항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조항이 특정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귀화와 차별금지법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주자가 인종/민족, 종교, 국적 및 국적 상태에 따른 차별로부터 강력히 보호받는다면 원활한 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귀화를 용이하게 하는 국가는 이것이 모든 시민과 잠재적 시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충분한 법적 보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론가들은 귀화 촉진과 차별금지 촉진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차별 피해자가 법률에 의해서만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은 반드시 시행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차 전반에 걸쳐 이민자를 돕는 독립적인 평등 기관과 NGO가 없고, 주에서 공공 기관 내에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의무와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차별금지는 죽은 글자로 남을 것입니다. 골드스톤( 2006 )에 따르면, 귀화와 차별금지 모두 평등한 대우와 '진정하고 효과적인 연결'의 원칙을 표현합니다. 아이폰16사전예약 아이폰16 사전예약 효성cms 먹튀검증 먹튀검증사이트 탑플레이어 머니상 구글상위노출 카지노솔루션 제작 성인용품 성인용품 콜걸 호치민불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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